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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6나2460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삼척 및 천안 현장의 자재대금 청구를 하였는데, 그중 천안 현장의 자재대금만 인용되고 삼척 현장의 것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고,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삼척 현장의 자재대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과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직불약정에 기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2. 24.경 원고에게 그간의 자재대금을 직불처리하면서 이후의 자재대금도 직불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자재를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에 원고의 자재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현장 담당 직원인 E 및 D가 원고에게 자재대금 직불처리를 약속한 점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직불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미지급 자재대금 2014. 1, 2, 3월분 합계 49,787,036원(= 1월분 22,219,872원 2월분 11,383,660원 3월분 16,183,50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구하는 3월분 자재대금 16,183,504원 중 8,712,000원 상당의 자재는 피고가 오엑스와 계약을 해지한 후 직영으로 공사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직접 납품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외에는 모두 원고가 오엑스에게 자재를 납품한 것이지 피고에게 납품한 것이 아니다.

피고가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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