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8.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8. 5. 23.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로 송달하였는데, 그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의 서무계장이라고 밝힌 E가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가 이후 답변서 등 서면을 제출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같은 주소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이라는 송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송달보고서에 불능 사유가 ‘기타(대표사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같은 주소로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이라는 송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그 송달보고서에도 불능 사유로 ‘기타(대표직 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8. 11. 8. 피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8. 11. 23.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당시 F과 원고의 채무자인 G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있었는데, 그 중 F은 2018. 6. 20. 사임하고, 같은 날 H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8. 7. 3. G이 사임하면서 공동대표이사제도가 폐지되어 제1심판결 정본 송달 당시에는 H 혼자 피고의 대표이사로 있었다.
마. 피고는 2019. 1. 28. 이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