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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나620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11. 22.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시흥시 D에 있는 F회사’으로 기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주소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는데, 2017. 12. 6. 피고의 직장동료로 추정되는 G이 이를 수령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는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일체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18. 3. 2. 위 주소로 피고에게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2018. 3. 7. 위 G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2018. 4.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8. 4. 11. 피고에게 위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자, 2018. 4. 19.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8. 5. 4.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8. 7. 27. 피고를 상대로 제1심 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카확20256]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8. 8. 3. 위 주소로 피고에게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2018. 8. 13.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서울 서초구 H’으로 보정하였고, 위 법원이 위 주소로 다시 송달하자 2018. 8. 28. 피고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위 신청사건의 결정 정본은 2018. 11. 8. 위 주소에서 경비원 I가 이를 수령하였다.

5) 피고는 2019. 4. 8.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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