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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6고정12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지역 B 노동조합 시설관리 지부 C 이며, D는 같은 지부의 E, F는 같은 노조의 조합원이다.

피고인

및 D, F는 G 노동조합 대구 지하철 지부에 소속되어 노조 활동을 하다가 탈퇴한 자들이고, 피해자 H는 G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6. 24.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대구지역 B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A3 용지를 이용하여 ‘ 여성노조 탈퇴에 대한 지회장의 입장 및 상황 설명’ 이라는 제목으로 노조 교섭 상황 경과에 대한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마치 위 피해자 H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이메일 수신도 하지 않는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처럼 유인물에 ‘ 우리는 직 고용 집회하기 위해서 14년 송년회도 하지 않고, 조합비 아껴 쓰면서 까지 노조 돈을 천만원 모아 놓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H 위원장은 직 고용 관심 없음, 이유는 3월 16일 대구 시청 시장 면담 요청 공문 보낸 공문을 H 위원장에게 E- 메일 보냈는데, 아직도 메일 안 읽음, 대구시장 면담 이루어지면 내려오고, 피라미 급( 과장) 만나면 안 내려온다.

직 고용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도 없었으며 어려운 조건이지만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전혀 소통 없었음’ 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이메일이 수신되지 않아 이를 열람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측에서 2015. 3. 13. 자 작성한 ‘ 대구 광역시시장 면담 요청 건’ 이라는 제목의 대구시장을 상대로 대구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환경 미화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3. 14. 팩스로 받아 이를 열람하고, 내용이 미비한 10여 곳 이상을 자필로 수정한 후,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구 동구 J에 있는 K 내 G 노동조합 대구 지하철 지부 사무실 팩스로 이를 송 부하였고, 피고인과 D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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