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생용동 677-24에 있는 우치공원 입구에서부터 같은 공원 내 자동차극장 안까지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차량을 약 17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