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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1:18경 혈중알콜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음주운전 7회, 무면허운전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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