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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3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1. 08: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정문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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