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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노3468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을 넘는 다량의 음주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②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와인과 맥주, 소주 등 상당량의 술을 연이어 마시고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처 C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부엌 싱크대 밑 수납장에 있던 칼을 거실로 가져와 겁을 주면서 처를 추궁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부르는 한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려는 의도로 장모와 처남, 처의 친구 등 지인들을 집으로 모이도록 한 점, ③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와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비틀거리지 않고 보행하였으며 발음도 비교적 정확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이래 위와 같은 사건의 전후 경과와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대부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음주로 인하여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오해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감정이 격앙되어 분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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