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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9242 판결
주거침입,재물손괴
사건

2021도924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1노294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서 휘발유를 뿌리겠다', '피해자의 집을 부수고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휘발유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페트병의 사진을 보냈으며, 실제 피해자의 집에서 재물손괴 범행을 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집에 간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재물손괴 등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이 든 위 사정들과 함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자신과 다툰 후 집을 나간 처가 처갓집으로 간 것으로 생각하고 처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장인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처갓집(이하 '이 사건 집'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집의 공동거주자가 아닌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 측에게 '처가 지금 오지 않으면 이 사건 집에 가서 휘발유를 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을 피해 이 사건 집을 비웠음에도 피고인은 휘발유로 추정되는 물질을 소지한 채 이 사건 집을 방문하였고,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집을 부수고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을 뿐더러 이 사건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창문을 깨뜨리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집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 사건 집에 들어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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