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59758
상호사용금지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1) 기재 표장을 별지 목록(2) 기재 각 상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상표 : 별지 목록(1) 기재와 같다.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C / D / E 지정상품 : 제25류 - 별지 목록(2) 기재와 같다.

나. 의류도매업자인 원고는 2009년경 이 사건 상표를 고안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판매하였다.

특히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F는 원고의 허락하에 오른쪽 뒷주머니에는 이 사건 상표의 일부인 ‘DEVILMENT’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케어라벨에는 이 사건 상표가 기재되어 있는 바지를 제작ㆍ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9. 5.경부터 G라는 상호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H)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3년경 위 쇼핑몰을 통해 ‘I’라는 상품명으로 바지를 판매하였는데(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 피고 제품은 F의 위 제품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뒷주머니에 이 사건 상표 중 일부인 ‘DEVILMENT’라는 문구가 박음질 되어 있고, 케어라벨에 이 사건 상표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2, 제6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3, 제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표권 침해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피고 제품에 표시하는 등으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EVILMENT’는 보통명사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표를 케어라벨에 표시한 것은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DEVILMENT’와 이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