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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3후1214
등록취소(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취소 사유의 하나인,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ㆍ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실제로 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로부터 변형된 정도 및 타인의 상표와 근사한 정도, 실제로 사용된 상표와 타인의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형태 및 사용상품 간의 관련성, 각 상표의 사용 기간과 실적 및 일반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 등에 비추어,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타인 상표의 상품과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에 두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후22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C) “”의 상표서비스표권자인 원고가 2011년 12월경 실제로 “”이라는 구성의 상표(이하 ‘실사용상표’라고 한다)를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의 상품에 사용할 당시, “Girls' Generation”이라는 구성의 원심판시 대상표장(이하 ‘대상상표서비스표’라고 한다)이 ‘음반, 음원’ 등의 사용상품 및 이와 연계된 ‘가수공연업, 음악공연업, 방송출연업, 광고모델업' 등의 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상품ㆍ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나, 특정인의 상표ㆍ서비스표로 알려진 정도를 넘어서 저명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실사용상표가 대상상표서비스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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