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ㆍ 목욕실 또는 발한 실( 發汗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8. 4. 2. 16: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서울 종로구 B 빌딩 3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 피의자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같은 해
9.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본인이 근무하던 건물의 여자 화장실 용 변 보는 칸에 들어가 상당시간 머물렀고, 그로 인하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