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08: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E 빌딩 2 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 출입문 안쪽에 싸인 펜을 이용하여 " 냄새 구수 하다, 요도 쉬, 요도 냄새난다, 오줌 쉬 주르르, 음부 그만 봐라 냄새" 등의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2018. 2.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08:00 경 제 1 항 기재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 출입문 안쪽에 싸인 펜을 이용하여 " 음부냄새, 요도 냄새, 오줌 냄새, 지독해, 오줌 싸면서 거울 보고 음부 털이나 봐라, 냄새 많이 나" 라는 등의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2018. 3.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09:00 경 제 1 항 기재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 출입문 안쪽에 싸인 펜을 이용하여 " 냄새 나, 팬티 벗고 쉬, 팬티 벗고 오줌 많이 싸" 라는 등의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