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15,000,000원 및 135,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3. 25. 피고와 당시 신축 중이던 서울 성동구 C 지상 ‘G’ 9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 측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5. 9. 29.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미 지급받은 위 7,000만 원은 오피스텔 준공 완료 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반환하기로 약정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19. 피고에게서 3,000만 원을 송금 받으면서 2007. 9. 30.까지 위 7,000만 원 및 이자 등을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07. 11. 26.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H에게 7,5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2007. 11.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마.
피고는 2009. 9. 11. 위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후(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 2010. 6. 30. D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7.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바.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른 원고의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1) 원고승계참가인 E은 청구금액을 177,001,542원으로 하여 2016. 7.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른 채권에 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961 , 이는 201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