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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6나20864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제3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서울 D 외 3필지 지상에 건축된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건축한 후, 그 중 상가 부분인 지상 1층, 지하 1, 2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을 분양하였다. 2) 원고 B은 2015. 8.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2층 B203호에 관하여 분양금액 641,001,000원, 계약금 64,100,000원, 잔금 576,901,000원, 매매완결예정일 2015. 10. 20.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 A는 2015. 8.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지상 1층 102호에 관하여 분양금액 612,073,000원, 계약금 61,207,000원, 잔금 550,866,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2층 B205호에 관하여 분양금액 590,327,000원, 계약금 59,033,000원, 잔금 531,294,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제2, 3 분양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분양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각 의미한다

). 제6조(매매완결예정일) ‘을’이 잔금을 매매완결예정일(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짜를 말한다

)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체납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요율을 가산하여 잔금납부시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이 ‘을’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은 ‘을’이 부담한 연체료에 충당한 후 잔금에 충당한다. 제11조(상가의 용도) ① ‘갑’은 분양목적물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 의 내용에 따라 지정분양하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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