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147,885원과 이에 대하여 2002. 6. 28.부터 2015. 1. 1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2. 6. 28. 07:35경 C 카니발차량(이하 ‘가해차량’ 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모진동 건국대역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중 이런 경우 앞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라이터를 줍다가 제동장치에서 발을 뗌으로써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피고 운전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에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차량수리가 필요 없을 정도의 가벼운 추돌사고이고, 진단서도 사고 다음날 발급받은 것으로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기재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주장하는 부상은 염좌인데,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실시한 2002. 7. 27. 경추 MRI의 검사결과 추간판의 탈출소견이 없고, 골조직도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염좌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염좌는 척추 주변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척추 추간판이나 골조직의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골조직이나 추간판의 손상 없이 경추 및 요추 주위 근육이나 인대의 충격에 의한 손상으로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