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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6 2020고단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49』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0. 3. 2:43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2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전력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5. 10. 23:55경 통영시 G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통영해안로 436 구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08:3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거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19:00경 위 J에서부터 통영시 G상가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23:55경 위 G상가에서부터 통영시 통영해안로 436 구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재판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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