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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06 2020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15:00경 통영시 B건물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2. 19. 23:28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음주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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