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06 2020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15:00경 통영시 B건물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음주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