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3. 15. 22:05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명정동 854-1에 있는 명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22:0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통영해안로 45에 있는 통영대교북단 교차로를 도천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명정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