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과도 1개( 증 제 2호), 사시 미 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1989. 11. 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1991. 12.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1994.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1997.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2012. 7. 1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1997.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2012. 7. 16. 출소한 이후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E을 통하여 노동일을 하였고, 월세 28만 원을 주고 위 건물 3 층에 있는 E 숙소 301호에 거주하며 살아오던 중 2016. 9. 혹은 10. 경 중국 국적의 피해자 C(57 세) 이 E을 통하여 노동일을 하며 위 숙소 304호에 거주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 혹은 27. 경 피해자에게 “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고모가 면회를 와서 안양에 있는 교회 목사에게 돈과 땅을 맡겨 놓았는데 받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 바보 새끼야, 굴러 온 것도 못 찾아 먹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30.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금을 보며 “ 손금이 좋다.
땅이 많으니까 땅 찾으러 가자.” 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 봄이 되면 같이 찾자. ”라고 하였더니 피해 자로부터 “ 병신새끼, 개새끼야, 그것도 못 찾냐.
” 는 욕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