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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7.21 2016가합102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울아이앤시)는 골프장 경영 관리업, 골프기구 및 기타 운동기구 판매업, 식음료 및 일용잡화류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4. 2. 18. 별지 1 내지 4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포함한 익산시 웅포면 소재 베어리버 골프장의 일부(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영업식당 임대차 계약서 제1조(계약명 및 계약목적)

1. 본 계약은 이 사건 골프장 내에 소재한 영업식당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다.

제2조(계약의 목적물 및 사용목적의 엄수)

2. 임대차 목적물: 이 사건 각 건물의 식당 홀, 주방시설, 연회장, 주방시설 또는 연회장 내의 집기비품 일체

3.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골프장 내의 출입인과 관련된 식당으로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원고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1. 계약기간: 2015. 2. 23.부터 2018. 2. 22.까지 3년간으로 한다.

2. 피고의 영업 개시일은 피고가 영업허가를 득하고 식당에서 식사제공을 시작한 날을 영업 개시일로 본다.

제4조(임대차 목적물 시설의 제공, 사용 및 관리)

1. 운영장소는 원고가 제공하며 식당 운영권 및 관리, 운영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제9조(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1. 임차보증금은 1억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영업신고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입금하기로 하며, 임차보증금의 반환은 본 계약해지일로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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