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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5 2014고단1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18:40 경 서울 구로구 B 2 층 8 호실에서 피해자 C(37 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을 성 추행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손잡이 길이 11cm )를 가지고 와 “ 너 형 수다,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니가 인간이냐

” 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 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상당히 위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재판 도중 도주하여 잠적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 자가 추행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범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을 만듦으로써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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