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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7누30186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2010. 6. 25.자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피고는 2009. 6. 25. 남양주시 고시 I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공고하였고, 2010. 6. 29. 남양주시 J 일원을 H지구로 정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의 주민제안 1)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은 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J, K, L, M, N, O 합계 170,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종중은 2012. 1. 12.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하 ‘에이치에스파트너스’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에이치에스파트너스는 피고에게 사업계획설명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는데, 에이치에스파트너스가 제출한 서류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안동의 안건을 의결한 이 사건 종중 이사회 의사록이 첨부된 입안동의서(이 사건 종중의 이사 10명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음)와 토지사용승낙서가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종중과 에이치에스파트너스의 매매계약 체결 이 사건 종중은 2012. 4. 26. 에이치에스파트너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매매대금 1,250억 원은 에이치에스파트너스가 피고에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할 때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의 2014. 10. 6.자 도시관리계획결정 피고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의 주민제안에 따라 2014. 6. 17. ‘남양주시 H지구(협동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를 하였고, 2014. 10. 6. 남양주시 고시 P로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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