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10,903,69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1. 1.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임 차인) 와 피고( 임대인) 는 2015. 12. 15.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건물 중 지하 1 층 위락시설(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385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 하나 갑 제 4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인영 감정결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가 스스로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 1호 증( 월세를 낮춰 기재한 형식상 임대차 계약서 )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감정되었다.
( 을 제 6호 증 )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주요 부분만 발췌함). [ 특약사항] ① 위락시설 임대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종 세금( 건물 재산세, 본 지 번 토지세, 공과금 기타) 및 기타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특히 지방 세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고지기간 안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지된 금액에 법정이 자 연 20%를 적용한다.
④ 위락시설 집수정, 소방 안전과 기타 관련 시설에 대해서 임차인은 책임지고 관리하며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민 형사상 손해에 대해 책임진다.
⑤ 계약기간 종료 시 임차인은 모든 시설을 원상 복귀한다.
⑥ 임 차인은 2019. 1. 1.부터 월세로 4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6. 1. 1. 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E’ 라는 상호로 위락시설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9. 7. 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