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경부터 2017. 6. 14. 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902호를 임차하고 D 등 구인 사이트를 통해 E 등 여성들을 구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하고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G’ 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H 등 남성들에게 위 오피스텔을 안내한 다음 E 등 여성들 로 하여금 H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 받고 손으로 H 등 남성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유사성 교행위의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인터넷 홈페이지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 금형을 병과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검사는 성매매 여성인 E로부터 압수된 돈 합계 10만 원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몫을 교부하기 전 위 돈이 압수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얻은 금품을 몰수함에 있어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알선행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률 제 25조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 인 위 법률 제 21 조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성매매 여성이 받은 돈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