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1. 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417호와 1001호를 임차하고, D, E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F‘, 'G’, ‘H’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I 등 남성 성 구매 자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호 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417 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검사는 성매매 여성들 로부터 압수한 금원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몫을 교부하기 전 위 돈이 압수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얻은 금품을 몰수함에 있어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알선행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률 제 25조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 인 위 법률 제 21 조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성매매 여성이 받은 돈을 위 법률 제 25조에 따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돈을 위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