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2 2013고정1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초순경 광주 동구 B빌라 302호 내에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아이디 'C(닉네임 : D)'를 이용하여 ‘[일ㄴㅁ]침대위 태도 돌변 오르가즘 작렬!!’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를 보이면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