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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8 2019나582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D E 일시 2018. 9. 25. 11:15 장소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령사랑병원 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거리’라 한다) 충돌 상황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거리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데, 맞은편 주행방향에서 피고 차량이 비보호좌회전 하다가 피고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8. 10. 26. 원고 차량 수리비로 5,090,000원을 지급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보험금 지급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20:8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사거리 교차로는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기는 하나,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Ⅱ 3.의

나. 일련번호 329번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가 반대 방면에서 위 사거리 교차로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우선권이 있는 원고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반대 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오는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무리하게 비보호좌회전을 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2)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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