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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2095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세종특별자치시 E 임야 18,112㎡가 2013. 6. 25. E 임야 4,463㎡, F 임야 4,463㎡, G 임야 4,463㎡, H 임야 4,723㎡등 4필지로 분할되었고, I은 2013. 8. 20. 위 임야 4필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부동산을 표기할 때는 지번만으로 약칭한다). 나.

I과 그녀의 남편 J는 K으로부터 2008. 12. 29. 1억 원, 2011. 8. 4. 5,000만 원, 2013. 8. 6. 4억 1,400만 원, 2013. 8. 20. 4,000만 원과 35,939,500원, 2013. 9. 3.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3. 8. 20. K에게 차용금 6억 5,000만 원, 이자 월 2부, 차용기간 2014. 8. 20.까지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I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다.

I은 위 임야 4필지에 관하여, 2013. 10. 15. K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I으로 된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고, 2013. 12. 30. L에게 채권최고액 5억 1,000만 원, 채무자 I으로 된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라.

위 임야 4필지 중 F 임야는 2015. 3. 27. 피고 B의 남편인 M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같은 날 K과 L은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었다

(K은 위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받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2018. 3. 21.자 준비서면 제2쪽). 마.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O은 2015. 4.초경부터 위 E, G, H 임야(이하 E 외 2필지라고 한다)를 매입하고자 K에게 근저당채권금액을 5억 원으로 낮추어주면 토지를 분할 매각한 후 최우선적으로 K에게 위 근저당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2015. 4. 14. K으로부터 '본인은 세종시 E, G, H의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8억 원)로서 토지를 분할 매매함에 있어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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