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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11 2019가단11734
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1. 18. 강원 정선군 G 전 18,430㎡(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B는 2010. 12. 30. H 전 7,167㎡(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C는 2019. 5.경 정선군으로부터 강원 정선군 I 임야 116,926㎡(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 중 70,000㎡에 대하여 임산물굴취허가를 받아서 벌목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다. 원고 D는 2019년경 정선군에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였다.

원고

D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하여 2019. 4. 3.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G 토지를 대금 3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위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4. 4.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H 토지를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위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 D는 2019. 3. 29. J으로부터 K 임야 5,722㎡(이하 ‘이 사건 K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J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4. 5. L로부터 M 전 10,083㎡를 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L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 4. 5. N으로부터 O 전 10,774㎡를 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N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D는 2019. 12. 27. J으로부터 P 전 4,998㎡(이하 ‘이 사건 P 토지’라고 한다), Q 전 1,921㎡(이하 ‘이 사건 Q 토지’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여 2020. 1. 6. 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5. 17. 강원 정선군 F 임야 17,653㎡ 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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