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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1.16 2018가단221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남편 또는 부친인 L(2018. 2. 10. 사망)는 2011. 1. 28. 피고 J에게 충청남도 예산군 M, N 임야 9322㎡, O 전 3,779㎡(총 4,023평)를 연 차임 400만 원(=1,000원/1평×4,000평, 작업비는 피고 J이 책임지고, 인삼밭 심어서 실 평수로 정한다), 임대차기간 6년(72개월, 2017. 1. 28.까지), 연 차임은 2년씩 선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J은 위 임야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고, 토목공사, 인삼재배를 위한 거름을 토지에 투입하는 등의 작업을 마친 후 위 각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인삼재배시설(다만, 면적이 별지 기재와 같은지는 불분명하다)을 설치한 다음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다. 2017. 9.경 위 N 임야는 N 임야 7820㎡와 P 임야 530㎡, Q 임야 972㎡로 분할되었고, N 임야는 R 전 7792㎡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위 O, R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피고 J은 2017. 5. 1. 피고 K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밭에서 재배한 인삼을 매도하였고, 피고 K는 2017. 7.경 S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 위의 인삼을 자신이 피고 J으로부터 승계받아 경작하고 있음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8. 10. 31. 이 사건 인삼재배시설을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토지를 인도하였다.

바. 피고 J은 원고 C 명의 계좌로 2013. 3. 4., 2015. 3. 2., 2017. 2. 7. 각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S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J이 2017. 1.경 인삼수확을 위하여 임대차기간을 9개월 연장을 요청하여 원고들은 차임 시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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