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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8 2013노246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너무 가볍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미국으로 도주하여 약 6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미국으로 도주하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H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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