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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6 2013노6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볍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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