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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6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7세) 과 동거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22살) 은 피해자 C의 딸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5. 11.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의정부시 E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2015. 1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5. 1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 경 제 1 항 기재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연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벗은 몸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2015. 1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경 제 1 항 기재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연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벗은 몸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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