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노82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압수물 몰수, 1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 죄 부분에 대하여) ㈎ 2016. 2. 1. 17:30 경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상으로도 피고인이 2016. 2. 1. 16:00 경부터 18:02 경까지 사이에 어디에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고,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서 서울 종로구 숭인동 까지는 차량으로 불과 7분 거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M가 2016. 2. 1. 16:00 경부터 18:0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K 소재 L 모텔에서 만나서 충분히 필로폰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 2016. 2. 3. 00:30 경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하여 M의 통화 내역 발신기 지국의 위치는 2016. 2. 3. 00:10 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공소사실과 일치하고, 원심이 든 문자 메시지는 단지 피고인이 같은 날 03:49 경 도우미에게 안부 문자를 한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과 M가 필로폰을 주고받지 않은 채 즉시 귀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으며, M는 원심 법정에서 ‘V 주점 ’에서 놀았던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 교부 받은 부분은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 2016. 2. 3. 12:00 경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M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의 취지는 필로폰을 매수한 후 바로 ‘Y 찻집 ’에 가기는 하였으나 시간은 정확히 잘 모르겠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같은 날 11:54 경 서울 중구 신당동으로 이동하기 전에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