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8. 경 광주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공장 공터에 주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8. 경 위 D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공장 공터에 주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E은 130만 원을, 피고인은 90만 원을 각각 내 어 성명 불상자에게 합계 220만 원을 송금해 준 후, 2016. 2. 9. 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F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이 은닉된 수화물을 건네받고 E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모텔로 들어가 필로폰을 약 5그램 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E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9. 경 위 H 모텔 객실에서, 위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0. 22:3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24. 20:00 경 광주시 K,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30.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호텔 3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5. 30. 14:20 경 위 M 호텔 3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9그램은 안경 통 안에, 필로폰 약 6.79그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