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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1 2015고단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25. 22: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모텔 카운터 앞에서 함께 온 성명불상의 여자가 위 모텔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자 어디 갔냐 너랑 한패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유리를 2회 때리고, 위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기를 위 카운터 안에 있던 위 C를 향해 집어 던져 카운터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93,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처벌불원(합의)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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