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25. 22: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모텔 카운터 앞에서 함께 온 성명불상의 여자가 위 모텔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자 어디 갔냐 너랑 한패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유리를 2회 때리고, 위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기를 위 카운터 안에 있던 위 C를 향해 집어 던져 카운터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93,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처벌불원(합의)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