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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9 2016가합58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이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젖소를 사육하고 있고, 피고는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 1883에서 발효맥주막 등 사료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맥주박을 공급받아 이를 사료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4. 8. 14.경 주식회사 피드백으로부터 팜커넬펠릿 26,060kg, 2014. 8. 16.경 피고로부터 맥주박 147,770kg을 각 공급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팜커넬펠릿과 맥주박을 혼합하여 약 3개월 동안 발효시켰고, 2014. 11. 13.경 발효맥주박이 첨가된 사료를 배합하여 젖소에게 사료로 주었다.

그런데 원고 농장의 젖소 중 36두가 2014. 11. 13.부터 2014. 11. 21.까지 기립불능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폐사하였다.

이에 원고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위와 같이 폐사한 젖소들에 관한 질병진단을 의뢰하였고, 2014. 11. 25. “보툴리늄 독소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임상증상ㆍ역학사항ㆍ실험실 검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튤리늄으로 추정됨”이라는 내용의 ‘질병진단 결과통지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맥주공장에서 제조되어 발효되기 이전의 맥주박은 수분함량이 80% 정도로 세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세균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분함량을 30~40% 정도로 조절하여 1주일 이내에 pH 4.5 이하 상태에서 발효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피고는 발효맥주박을 전문적으로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 맥주박을 공급하면서 위와 같이 적절한 수분조절을 통하여 맥주박이 부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발효가 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발효맥주박을 공급하면서 수분조절을 위해 주식회사 피드텍에게 팜커넬펠릿 25톤 트럭 1대분을 공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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