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3. 밤 피고인의 친구 2명 C과 성명불상. 과 함께 술에 취하여 서울 구로구 B 소재 D주유소 앞에서 당초 공소사실에는 광명시 G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31세 남자)을 불러 그로 하여금 F 쌍용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3:38경 광명시 G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관하여 질문받자 “너 뭐냐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 23:4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사건 경위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개새끼야! 일로 와봐, 씨발 놈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장 I의 오른손을 1회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경찰관의 피해 부위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