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이고, 피해자 D( 남, 55세) 는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치과 ’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15. 경 위 피해 자로부터 임 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2016. 5. 경 피해자를 찾아 와 “ 임 플란트 시술한 곳에 염증이 생겼고, 하얀 가루가 나온다.
통증이 심하고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데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 고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2017. 12. 31.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4 차선 도로가 건설되면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위 H 소재 토지 중 100평을 교부 받는 조건으로 임 플란트 시술 관련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합의한 이후 위 G에 4 차선 도로가 건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9. 12:50 경 피해자에게 위 G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 하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3:05 경 청주시 서 원구 I에 있는 ‘J 매장 ’에서 부엌칼( 총 길이 31센티미터, 칼날 길이 18센티미터) 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0. 14:58 경 위 부엌칼을 외투 안주머니에 넣은 채 위 F 치과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 중이 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 손으로 부엌칼을 꺼내
어 피해자의 오른 쪽 옆구리를 힘껏 찌르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고, 수술실에 있던 직원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