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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221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피고 C은 2017. 10.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창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년 초경 피고 B으로부터 대전 중구 F 소재 G건물 공동주택공사 중 샷시 및 잡철공사 부분(이하 ‘G건물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1억 4,800만 원에 하도급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위 공사대금 1억 4,800만 원 중 6,700만 원은 2014. 8. 7.경 대물로 변제되었고, 나머지 공사대금 8,100만 원에 관하여 피고 B과 원고는 2014. 12. 26. 그 중 3,000만 원은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5,100만 원은 차용금으로 하되 대전 중구 H 외 1필지에 건축할 I건물 공동주택공사(이하 ‘I건물 공사’라고 한다) 준공 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C의 남편 D과 피고 B이 2014. 12. 27. 작성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에는 ‘G건물 공사의 공사대금 잔액 중 I건물 공사 준공 후에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합의자 란에 ‘C(D), B’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C과 피고 B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마. I건물 공사는 2016. 8. 24.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C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원고는 2014. 12. 26. G건물 공사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5,100만 원을 차용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4. 12. 27.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5,100만 원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 약정은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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