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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노1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영화표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영화관에 입장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화표를 구입한 후 정상적으로 해당 영화관에 입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영화 관람객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간 이상 이는 해당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은 편은 아닌 점, 선천성 림프부종으로 인한 신체활동의 제약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신체적, 경제적 활동의 제약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의 나이가 그리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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