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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합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6. 00:0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주취 상태로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전주의 미친개다, 오케이 개새끼들 뒤졌다, 내가 조용히 살라했는데 씨발놈아, 넌 사람 잘못건드렸어." 등의 욕설과 함께 몹시 거친 말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지나가는 차량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나가는 행인 다수가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큰 소리로 "씨발놈아 건드리지 마라,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6. 00: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소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G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밀고, 순찰차의 보닛에 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7 02:38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6세)과 피해자 K(여, 27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조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J의 가슴을 쥐어짜듯 1회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47경 왼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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