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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1 2016고단11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타운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경찰공무원 5명으로부터 ‘업주가 처벌을 원치 않으니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촬영하려면 해야지 왜 그냥 가나.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발로 순경 G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증거목록에 사진들(수사기록 33~35쪽)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근무일지와 함께 신청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직전부터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 차례의 이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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