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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1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100에 있는 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탑재 임가공업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의 근로자 D이 2011. 11. 8.부터 2012. 3.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2012년 2월 임금 3,50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주식회사 C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2번, 9번, 11번, 15번, 24번, 32번, 33번, 35번, 37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1,831,1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임금대장, 사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이와 같이 적용한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100에 있는 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탑재 임가공업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의 근로자 G가 2011. 7. 14.부터 2012. 4. 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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