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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5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데,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역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5.부터 2014. 8.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7월 임금 2,166,670원 등 합계 4,193,55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71,838,781원과, 2013. 4. 22.부터 2014. 9.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38,765원을 포함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8,758,82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E,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건에 이르게 된 것이 거래처로부터 제 때에 결제를 받지 못한 것에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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