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AF건물 AG호에 있는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셋톱박스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2.부터 2019.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I의 임금 1,144,410원 및 퇴직금 6,754,111원 합계 7,898,5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지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AI, AJ, AK, AL, AM, AN, AO, AP)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188,5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정서
1. 급여대장, 근로자별 체불내역서, 각 퇴직소득원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AF건물 AG호에 있는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셋톱박스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