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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고경면 도암리 852 호국로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영천 방향에서 포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9. 18:50경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28 국도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및 변사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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