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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0 2016고단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8:2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청당동 벽산 블루 밍 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청 삼교 차로 방향에서 아산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는 피해자 D(14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덤프트럭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과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검시 조서, 사체 검안서, 변사체 사진 자료

1. 각 사진,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약도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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