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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12 2014노5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B, C : 벌금 70만 원, 피고인 D, E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B, D, E에 대한 부분 위 피고인들은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국회의원 후보인 L의 명함을 배포하였고, 피고인 A, B가 합계 530장, 피고인 D, E이 합계 1,660장을 각 배포하는 등 배포한 명함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판단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한 차례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피고인 혼자서 배부한 명함이 250장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2014. 5.경 H군수로 출마한 다른 후보의 명함을 배부한 사실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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